’수표로 은닉’ 고액체납자 623명 무더기 적발 <br />’438억 교환’ 사채업자, 가상자산 담보 제공<br /><br /> <br />거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바꿔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6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국 추적에 걸린 체납자 중 일부는 가상화폐를 담보로 밀린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수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금 2억8천만 원이 밀린 금융사기범 이 모 씨 집에 들이닥친 조사관들. <br /> <br />이 씨는 올 초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집에는 아내뿐입니다. <br /> <br />[체납자 이 모 씨 부인 : 이 사람은 왜 자기 세금을 안 내서 이렇게…. (그런 사람 많아요, 지금.)] <br /> <br />조사관들은 옷장에서 발견한 현금 천7백만 원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가 지난 2019년 자신 명의로 10억 원의 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한 덕분에 얻은 성과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시중 은행을 통해 최근 2년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 조사한 결과, 623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체납액은 812억 원, 수표로 교환한 금액은 그 2배가 넘는 천714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병욱 /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: 현금 같은 경우 부피가 커서 보관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고 수표로 보관하면 은닉하기도 쉽고.] <br /> <br />당국 추적이 시작되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체납 세금을 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년간 무려 438억 원을 수표로 교환한 사채업자 정 모 씨는 차명으로 보관한 가상자산 15만 코인을 납세 담보로 제공했고, <br /> <br />56억 원을 수표로 교환한 오 모 씨는 체납 세금 천240만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병욱 /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: 부동산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투자가 용이한 금융재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는 제2금융권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주식도 추적해 380명이 약 천억 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842억 원을 즉시 압류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구수본[soobo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52815171666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